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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지원대상, 준비서류

by 찰리만 2024. 1. 24.

신생아 취득세 감면의 신청방법부터 지원대상, 준비서류까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출산 가구가 주택을 취득하고자 할 때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주택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주거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생아-취득세-감면
신생아-취득세-감면

1.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방법을 따라 진행해주시면됩니다.

 

1) 신청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2) 감면대상

 

신생아 1명당 1억 원 쌍둥이 이상 출산 시 1명당 1억 원 추가

 

3) 감면율

 

100% 감면 보장

 

4) 신청절차

 

1.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밑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 담당 부서에서 심사 후 감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심사 및 감면 결정 담당 부서에서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 감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감면이 결정되면 취득세 감면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신청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생아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지원제도는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원대상 조건

 

-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한 경우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란 해당 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

   합니다.)

 

 

출산(입양) 한 경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 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생아 1명당 1억 원까지 감면

 

신생아 1명당 최대 1억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쌍둥이 이상 출산 시에는 1명당 1억 원씩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액 감면 감면율은 100%입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취득세액은 전액 감면됩니다.

 

3.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서류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입양아의 경우 입양사실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취득세 신고필증

 

1) 신분증: 신청자 및 배우자의 본인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2)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3) 출생증명서(입양아의 경우 입양사실증명서): 출산(입양)한 신생아의 출생(입양)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출생증명서(입양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주택임대차계약서(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주택의 주소,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5) 취득세 신고필증: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취득세 신고필증은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수령을 원하실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면 직접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를 제출시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함께 알면 도움이 되는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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